차별이 문제가 되겠으나 이 글에서는 단순 노무직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 노무직 이외의 다른 직종에서는 남녀라는 성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자들도 임금 차별의 원인으로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이겠지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남녀라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원천적인
차별과 성차별적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 대안의 모색을 다루고자 한다.
기독교 내의 여성 억압
신체적 조건이 지도자에 더 적합하므로
우리는 2001년 10월 18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다락방 교회에서 그 교회의 신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가졌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20대~30대 초반은 17명,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과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이하 차별철폐선언)에 비추어
종교적인 양심, 즉 평화에 기반한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등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의 실현이라는 인권 이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UDHR)이나 UN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Ⅰ. 개요
어린이 권리에 대한 조약의 9(4) 항목은 국가가 가족 일원의 분리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요청을 받자마자 이산가족의 소재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UN이 소집한 비상시에도 실추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임(Meeting of Expert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동성애자 차별에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동성애자 차별에
차별적인 정년제를 두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2)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이중국적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된다. 그리고 신앙은 종교적 신념을
1. 근세
네덜란드와 신대륙이 유대인에게 매우 개방적인 곳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했으며,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 차별, 탄압, 멸시가 계속되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점차 관용적인 분위기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는 유대인 차별이
3. 신앙
1) 의의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특정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신앙의 개념에 정치적 신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균등처우원칙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